2023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전기분야 실기 시험을 위한 일제경보방식일 경우 경종선 추가 관련 안내

  • 편집기획1팀
  • 4
  • 2,032
  • Print
  • 2023-03-28 17:33:45
일제경보방식_상세결선도.png

| 일제경보방식 상세결선도(위 그림) |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실기(전기4,5,6) (공하성 저) 관련 안내 

- 일제경보방식일 경우 경종선 가닥수 추가 -

 

1. 일제경보방식에서 경종선이 층마다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


법적 근거

      NFPC 203 5조 제3항 제9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이유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수신기에 경종선마다 퓨즈나 차단기를 설치하고 층마다 경종선이 1가닥씩 추가되어야 합니다. 경종선이 층마다 추가되지 않고서는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2. 일제경보방식에서 경종선 관련 Q&A


질문 1 : 일제경보방식의 경우 경종에 단락방지장치를 하면 경종선을 1가닥으로 하고 층마다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1 : 아닙니다. 경종에 단락방지장치를 하더라도 경종선은 층마다 1가닥씩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종선을 기존대로 병렬로 1가닥으로 배선하고 경종에 단락방지장치를 하면 경종 단락 시에는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지만 1가닥으로 배선한 경종선이 단락되었을 때에는 경종에 설치된 단락방지장치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다른 층의 화재통보도 할 수 없으므로 경종에 단락방지장치를 하더라도 경종선은 일제경보방식,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 모두 층마다 1가닥씩 반드시 추가되어야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습니다.

 

수신기에 단락방지를 위한 릴레이를 설치한다고 해도 경종선은 층마다 반드시 1가닥씩 추가되어야 단락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의 가닥수는 같아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신기에서의 배선이 다릅니다.


질문 2 : 경종표시등공통선은 층마다 추가 안 해도 되나요?

 

답변 2 : 경종표시등공통선은 층마다 추가하지 않습니다.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만 하면 되므로 경종선만 층수마다 1가닥씩 추가됩니다. 경종선마다 퓨즈를 설치하면 경종표시등공통선은 1가닥으로 해도 다른 층 화재통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배선의 단선 및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때는 경종선 및 경종표시등공통선을 각 층마다 1가닥씩 추가해야 합니다.

비상방송설비인 경우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통선 배선과 업무용 배선이 각 층마다 1가닥씩 추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맨 위  일제경보방식 상세결선도를 보시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