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책
합법적 절세가 탈세보다 쉽고 안전하다
ISBN 978-89-6030-502-1
저자 원종훈
발행일 2018-03-14
분량 304
판형 신국판(152mm*225mm)
개정판정보 2018년 3월 14일 초판 1쇄
정가 16,000원↓
판매가 14,400
(10% off)
적립금 800원(5%)
  소득공제
도서소개
48a0d30ae2d31517



납세는 의무절세는 권리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힘들게 번 돈에서, 차곡차곡 모은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할 때 사람들은 남에게 내 돈을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한 마음까지 든다. 세금을 줄이는 절세의 필요성은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으나, 어떻게 절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 가득하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금 설계가 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세금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기에 여러 가지 절세 방법으로 새어 나가는 내 돈을 막고, 똑똑한 세금 설계로 수익률을 더 끌어 올리고, 세법의 허점을 공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은행의 세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세무 한 분야에서만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저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세 지식의 모든 것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준다.







출판사 리뷰

 

합법적 절세가 탈세보다 쉽고 안전하다!

 

돈 버는 방법보다 10배 더 중요한 절세 지식

사람들이 세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해도 세금은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고지서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다면 세금에 대해 무조건 잘 알아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익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고 나니 남은 게 거의 없는 기분이 들 수 있다(사실 세금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설계 할 수 있다.

이제는 점점 오르는 세금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내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세금 설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졌다. 소위 세테크가 재테크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절세에 임하자.

 

절세를 아는 사람 vs 절세를 모르는 사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나오면서 덩달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금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더욱 필요해졌다. 그 사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몰랐다면서 하소연을 해봤자 세금은 바뀌지 않는다. 세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절세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세금 지식에 대해 안테나를 계속 세워놓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무룩해지는 사람이 많다. 수익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냈더니 남은 게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투자를 한다면, 돈을 쓴다면 반드시 세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하루 차이로, 문구 하나의 유무 차이로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정도는 한번에 절세할 수 있다. 세금을 모르면 세금을 100% 다 내고(잘못 되면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 세금에 대해 잘 알면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절세 지식으로 인해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이다.

 

하룻밤에 끝나는 절세의 모든 것

이 책은 유리지갑의 직장인부터 부동산을 사고팔려는 투자자,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 중인 자산가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똑똑한 절세 지식을 담아 해결해준다.

1장과 2장에서는 세금 설계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다뤘다. 3장에서는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필요한 절세 지식을, 4장과 5장에서는 부동산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세 지식을 알려준다. 6장과 7장에서는 요즘 관심이 높아진 증여와 상속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절세 지식을, 마지막 8장에서는 금융 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똑같은 금융 상품이라도,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미리 세금 설계를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수익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절세는 또 다른 재테크가 된다. 살면서 필요한 세금에 대한 지식, 절세에 대한 기술을 아늑한 강의실에서 세무 전문가에게 듣는 기분으로 읽히는 이 책을 통해 절세 전문가가 되는 길이 열린다. 오늘부터 세무 전문가처럼 절세하자!




책 속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끝에는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할 때,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에 수익률만 믿었다가는 세금 내고 나서 허탈해질 수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세금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요즘 세금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즉 세금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적의 투자를 위해 세테크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

 

남대문시장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던 사람이 15년 동안 번 돈으로 강남에 빌딩 하나를 샀다. 며칠 후, 세무서에서 빌딩 취득 관련 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나왔다. 빌딩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했다. 시장에서 성실히 일해 빌딩을 구매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증명하기 위해 수십 개의 통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제척 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10년 동안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를 내는 대신 증여세를 선택했다. 만일 그동안 세금을 꾸준하게 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많다. 그래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더 큰 불이익만 발생시킬 뿐이다. 세금을 납부할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략)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하면 혜택이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아무리 낼 세금이 없어도 일단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지은이 소개


지은이 _ 원종훈

기업과 개인 고객이 제일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이며 세금 정책 하나만 발표되어도 기자들이 먼저 찾아 문의하기로 유명하다.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등을 거쳐 현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교과운영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훈) 세무사대신 원셈으로도 많이 부른다.

한국경제신문부동산 세무 궁금합니다’, 조선일보절세의 달인’, 매일경제신문세무 상담 코너’, 서울신문세테크 가이드’, MONEY(한국경제매거진)세테크 칼럼등을 연재했다. 지금은 한국경제신문알짜 세무이야기’, Forbes Korea에 세테 크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무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외부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경매과정, 이화여대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특별과정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에듀윌과 크레듀에서 CFP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연세대학교 글로벌자산투자최고위과정, 단국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등이 주관하는 각종 재테크박람회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PB 전문가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 지식 200200, 금융 전문가를 위한 세금 설계 1, 2(공저),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 설계,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공저) 등이 있다.









✚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도서를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리디북스yes24인터파크알라딘
북큐브메키아

y2books

반디앤루니스

 


 

목차

책을 시작하며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01.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02. 직장인은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없다

03.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04. 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5. 잘못된 절세 지식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

01.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

02.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진다

03. 변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4. 자금 출처조사는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05.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를 판단한다

06. 국세청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07.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낸다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

01.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02. 펀드로 절세 효과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

03.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필요한 전략

04. 연말정산의 기술

05. 본업 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

0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01. 지금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02.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 유무

0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04. 개정 세법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다

05. 고가 주택의 규제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06.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07. 주택 수는 어떻게 셀까?

08. 장부만 잘 작성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09. 기장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0.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1.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

01. 양도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02.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

03. 겸용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 면적을 넓혀라

04.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 변경하라

05.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짓고 팔아라

06.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07. 상속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것은 피한다

08.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권리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09. 주택 임대의 세금 혜택이 상가 임대보다 많다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

02.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

03. 부담부 증여에 필요한 요건

04. 종신보험 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

05. 매월 416,000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06.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07. 증여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

08.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해야 유리하다

09.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

 

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계획한다

02.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03.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

04.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

0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않는다

06.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07.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

08. 50억 원 이상인 골동품의 제척 기간은 평생

09. 영수증을 잘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10. 물납과 분납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

01.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

0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

03. 10년 이상 장기 채권만 분리과세가 된다

04. 부부간 증여 재산은 10년 단위로 6억 원씩 분산하라

05. 10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꿔라

 

저자
부록/예제소스
정오표
    최근 본 상품 1